중앙선 침범 등 중대과실 행위 없이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에 범칙금이나 벌점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이 이 같은 제도개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포함해 모든 교통사고를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사고조사가 지연되고 형사, 행정처벌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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