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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어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경찰청 측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
앞서 지난 2015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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