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소위는 19세 이상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으며,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선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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