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의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안 처리를 기대했던 이들 4개 도시는 21대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때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커 전전긍긍하고 있다.
2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법안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려던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연합한 이른바 '4+1'이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여서다. 이로 인해 2월 회기때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냉각기가 발생해 연기됐다"면서 "지금으로서는 2월 임시국회때 처리될지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개 도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 20대 국회 임기가 3개월(2~4월)도 채 남지 않아 2월 임시국회를 법안 처리 분수령으로 생각해온 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3월은 21대 총선 선거 운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고, 4월 임시국회는 21대 총선 결과가 나온 뒤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 분수령"이라며 "이때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특례시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별시'란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60여개의 사무를 처리(17개법)할 수 있지만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개발 채권 발행 권한,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권한 등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차별화된 도시 만들기가 가능해 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은 402명으로 인구 200만 명 미만 광역시 평균 192명 보다 크게 높고, 복지대상선정 기준에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20대 국회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걱정했다.
특례시 기준을 완와해 대상을 더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된 부분도 부담이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내자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김병관 의원),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인구 90만명 이상 도시중 행정수요자가 100만명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를 부여하자(정동영 의원, 신상진 의원)는 개정안 등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다. 이후삼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당 인구가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자는 법률안까지 제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 이하 도시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고 해당 지자체들도 특례시 지정을 요청하는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더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극적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정부 개정안이 단순 특례시 신설에 머무르지 않고 자치분권 강화에 방점을 찍어 야당 의원들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1년 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제2국무회의 성격이 짙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주민감사요건 청구 완화, 광역의회 인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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