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자신이 먼저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
또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이 세분화해, 공무원 비위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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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자신이 먼저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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