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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2층에서 열린 법무부 의정관 개소식에서 취재진과 만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6일 개소식에는 추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소장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개가 되고 법무부도 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공개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어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줘서 그런 거라면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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