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하고 나서 전단에 동봉해 북에 살포하는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 북한운동연합은 다음 달 대북 전단살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에서 최고액원인 5천 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낼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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