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대수(단위 = 대/일, 차량대수 기준) [자료 = 서울시] |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속 첫 날(작년 12월 1일) 416대에서 이달 100대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차량이 급감했다. 같은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12.2% 줄어든 반면,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은 11.7% 늘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하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달 이상 운영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속·반복적인 위반차량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해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해 10만원을 부과한다. 운행제한 위반
이와 함께 상습 위반차량 가운데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건수가 있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현행처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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