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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는 새해 첫 업무로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피자는 원 지사 명의로 전달했으나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값은 원 지사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를 통해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한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봤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홈쇼핑 MD(상품기획자) 원희룡입니다'라는 콘셉트로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 해당 상품 10개를 판매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선거 담당 검사에게 배당,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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