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에 의하면 군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피해 보상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조사 절차는 계획수립·사업설명회·측정 및 분석·소음 영향도 작성 및 검증·의견조회·확정 및 고시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소음을 측정할 때 주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이 입회하게 된다. 지역 주민의 의견과 조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측정지점은 대상지 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대상지는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의 측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비행장은 소음 측정을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군 사격장 중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쯤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 뒤, 2022년부터 주민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 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을 예고하고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 조회부터 시행한다.
관련 기관
군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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