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과 관련해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그는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