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 택지 거주자가 집이 낡고 불편해 인근 주택으로 이사해도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1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살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한 지정일 이전에 이사한 경우에도 공급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며 결정했다.
이주자 택지는 개발이 예정된 택지에 거주하던 주민에게 공급되는 택지로,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08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다. 기존 주택이 낡아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H는 "(지정일인)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A씨를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주택 취득하고 이사해 거주한 주민도 이주 대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주 대책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상해주는 것"이라며 "이주민의 개별적 사정을 살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