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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른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국민새정당으로부터 '국민당 명칭이 국민새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무자가 정당법 41조에 따라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의 당명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국민당 명칭은 아직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아 최종 불허는 아니다.
다만 선관위가 불허 판단을 할 가능성은 높
앞서 선관위는 '안철수신당' 명칭도 "사당화와 민의왜곡의 우려가 있다"며 제한한 바 있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당명 불허와 관련해 대책 회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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