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며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에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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