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96조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선거를 미룰 건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미룬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신종플루가 유행해 그 해 10월 기준으로 30명 정도가 사망했지만 10.28 재보궐선거는 일정대로 치렀습니다.
결국,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은 오늘도 온종일 총선 대진표를 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보냈고, 미래통합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서울 강서을에 배치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