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직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수표 400만 원을 받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됐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건설업무
담당 7급 공무원은 청사 주차장에서 직무 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권익위는 수백만 원의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4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며 농산물 등 소액의 선물을 받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물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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