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내정자와 부인 정 모 씨가 2006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를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정자 부부는 또 차남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공제 신청이 사실이라면 공직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지금까지 소득공제 신청은 부인이 해왔지만 이런 일이 생겨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중 공제를 받은 세금은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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