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12년부터 만 19살 이상 재외국민 240만 명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할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요구한 '선상투표'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할지 여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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