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점과 제한이 많아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만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 명은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당장 오는 4월 8일 있을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월 29일 치러질 재보선은 해당 지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부터 적용됩니다.
또,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이 강하게 요구했던 장기 항해 선원들의 선상 투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선상 투표 보장'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 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을 발동하기에도 어려움이 적지않아 공정선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범죄자나 이중국적자를 가려내 투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공관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허용하지 않기로 해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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