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차종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면허까지 일괄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제1종 승용차 보통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민원인 A씨는 최근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해 제1종 면
권익위는 대법원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때 서로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복수면허의 일괄취소는 과잉규제이자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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