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이에 반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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