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