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경기 일부 등 14개 시지역입니다.
양도세 감면조치는 올해 말
주택 구입 숫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구입후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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