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장이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상임위의 충분한 안건 심사를 제도화해 상임위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안건 제안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