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법무부는 지난 12일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무부가 기존 골격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당정은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지난 12일)
- "재석 218인 중 찬성 78인, 반대 100인, 기권 40인으로서 변호사 시험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호사시험법 부결로 새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당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비싼 학비 때문에 경제적 취약층에게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장학금을 확충하자고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변호사시험법 개정 방향에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기존 골격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응시 자격 제한을 보완하려고 변호사 정원의 일부를 예비시험으로 뽑자는 의견에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 "응시기한이 무한정 늘어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이어 시험 과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 분석 능력을 검증하려면 과목 수를 줄일 수 없다는 기존안을 이어갔습니다.
당정은 늦어도 4월까지는 새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로스쿨 개원까지 3주도 남지 않았지만 당정 간에도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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