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최근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 부결은 국민 정서와 시각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배분적 평등기준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또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층의 형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로스쿨 출신은 또 하나의 사회적 특수계층이자 기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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