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다문화 가정의 확산에 따라 앞으로 흑·백인계 혼혈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흑·백인계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여건이 조성될 때 현역으로 입영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토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입영 대상자 규모와 관련해 아시아계는 연간 200명으로 10년이 지나면 2천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흑·
병무청은 2007년 12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했지만,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별개 조항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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