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해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이 안 되고, 상정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
이어 "국회운영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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