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을 통해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관련 명단이 있으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자들의 명단공개는 일반 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하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여야 간 있었던 정치권 인사의 'n번방' 연루 의혹에 관한 공방을 겨냥해 "선거를 위한 정치공방"이라고 꼬집으며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다"며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 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 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치권 역시 신뢰할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주말 '한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n번방 정치공작'이라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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