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은 앞으로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뒤 1년 이내 수용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30~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