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거리 현수막 등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로 4·15 총선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후보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리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김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