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오늘(25일)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과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입니다.
이철우 의원의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업무를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중대한 재난과 위
송영선 의원의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업무를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배포로 명시하고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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