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의 전 운전기사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박 의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양심선언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박 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당시의 급여 부족 및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요구 거절 등 여러 문제로 앙심을 품던 중 박 의원이 통합당의 공천을 받자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입장을 철회하고 박 의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양심선언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A씨에 대해 고발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현역인 박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