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여야는 앞으로 100일간 또다시 격렬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처리를 위한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충돌 조짐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디어관련법은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에 설치될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100일 동안 논의됩니다.
그러나 논의 방법과 법안 내용을 놓고는 벌써 진통이 예고됩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와 관련해 "기구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논의 기구를 단순히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광위 산하의 '자문기구'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기구의 논의 내용이 좀 더 구속력을 갖도록 '합의기구'로 하자는 의견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상한선을 애초 20%에서 0%로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대기업뿐 아니라 "신문의 방송 겸영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이를 비롯해 많은 부분이 수정돼야 이 법안이 탄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신문과 통신이 지상파와 케이블 보도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의 세부 논의를 놓고 팽팽한 마라톤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100일 후 미디어관련법 표결처리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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