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측정 직후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운전자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채혈측정을 요구해 경찰관이 이에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모 씨는 지난해 9월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6%로 면허 취소기준치 0.1%를 넘었고 2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채혈측정에서는 0.07%로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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