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이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명
헌재는 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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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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