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는지,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지금도 본회의가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조금 전 7시쯤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길어지며 본회의가 오후 4시를 넘겨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회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2 】
오늘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요?
【 기자 】
오늘 통과된 법안은 141건입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과거사법입니다.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데요.
10년 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21년간 독점적 지위를 이어온 공인인증서 시대를 끝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이 나오게 돼 소비자 편의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넣는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도 통과됐습니다.
반면에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질문3 】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도 했다고요?
【 기자 】
본회의에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21대 국회 초선의원 행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왔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인데요.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
국회는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을 배려해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