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육군 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낸 A 법무장교와 B 법무장교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육군은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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