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두고 김해영 최고위원이 또 다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5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는 (금 의원 징계가) 헌법·국회법 충돌 여지가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의원 등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문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헌재 결정은 5명이 기각하고 4명이 인용할 정도로 의견이 갈릴 수 있었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는 여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규정이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금 전 의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이 대표는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