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4일과 8일 사이 북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가 예고된 점 등을 감안해 당분간 북한 영공 우회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민항기에 대한 안전담보 불가 방침을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한 다음 달 8일까지는 우회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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