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
각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를 상설화해 운영하고, 특위는 자체 의결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 본회의에서 승인됐을 때만 국정조사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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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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