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을 입주민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21대 국회 1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할 경우 가해자와 입주자대표협의회에 각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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