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전 간부들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청학연대 상임대표였던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집행위원장 배 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위원 이 모씨와 유 모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2011년 매년 토론회와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강성대국론 등 북한 체제를 선전·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학연대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지휘를 받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 본부로
앞서 1·2심은 "청학연대는 북한 지령을 받아 찬양·고무·선전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라며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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