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7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국민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 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리 없다"며 신고 발생 즉시 선수와 지도자 간의 분리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취업할 때 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며 "체육 지도자가 일선 학교나 팀에서 일하기
아울러 "스포츠 윤리센터는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센터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도록 해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