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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