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본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인 만큼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WTO의 잘못된(erroneous)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판결로 인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국가안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WTO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 규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무역 규제를 안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 화웨이를 축출하는 등의 조치를 해온 미국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해왔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WTO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가안보 관련 무역 분쟁을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번 회의에서 한 발언도 그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일 수출규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본
이어 "WTO의 기존 판례는 미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런 분쟁에 대해 WTO가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한일 수출규제 문제에 미국 측 태도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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