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피스 등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유형화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그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또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개정안에서 '동의 없이'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하는데 사실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니냐고 하지만 기존에는 '양해, 승낙, 위계, 위력' 같은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이 있다"며 "그래서 '동의 없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고 해서 강간죄를 개정하면 안 된다는 말은 또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또 "'양해나 승낙'의 경우에도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피고소인이 그 의사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게 많다"며 "'동의 없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의 있는 강간은 있을 수가 없다, 애초에 동의 있는 강간은 강간이 아니다. 동의 없는 성교가 강간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을 둘러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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