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돼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맡게 됩니다.
또 수협의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이 통합돼 지도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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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돼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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