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3일) 최근 경제난을 고려해 중고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제도개선안은 우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산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때 추징
중고차 업체가 사는 중고차는 판매를 위한 임시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대포차나 임대차를 막으려고 지난 2006년부터는 1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취득·등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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