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날(28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한 중요 강령과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 강령의 핵심 특징은 ▲공직자 성범죄 방지 ▲도덕성 강화·기강 확립 등이다. 민주당 내 잇따른 성비위에 여론이 악화하자 강력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개정된 강령에는 촛불 민심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반영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이자 코로나19라는 격변의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개정된 당헌의 주요 내용은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며 "도덕성 강화와 기강 확립을 위해 당헌 제 4조 당원 자격에서 성범죄
그는 "제 8조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선출직·주요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윤리감찰단을 당대표 직속으로 신설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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